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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 | 홀수 년생 (비사무직 매년) |
검사기간 | 2023. 1. 1 ~ 12. 31 |
신청방법 | 온라인 |
국가건강검진은 건강보험가입자(지역가입자, 피부양자, 직장가입자), 의료급여수급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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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세 이상 출생 년도르 기준으로 홀수년도에는 홀수년생이, 짝수년도에는 짝수년생을 대상으로 2년마다 2회 받을 수 있습니다.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.
6대암 검진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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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검진 주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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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확한 검사를 위해 검진 전 날 오후 8시 이전에는 저녁식사를 가볍게 하신 후 금식하셔야 합니다. 검진 당일 물, 껌, 담배 등도 금지하셔야 합니다.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 경우 담당 의료진에게 복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. 수면내시경의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시고 자가운전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.